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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지급1

출생아 대상 첫만남이용권 지원 신청방법 시용처 출생 아동에게 제공되는 첫 만남 이용권은 부모들이 아동 출생 초기에 겪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국가 지원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출생신고 후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은 지원 대상이 되며, 해당 아동이 출생한 가정에서는 경제적 혜택을 통해 양육 초기의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이용권은 출생아당 200만 원 이상으로,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부터는 첫째 아는 200만 원, 둘째아 이상 출생아는 3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지급되는 포인트 형태로 제공되며, 상황에 따라 현금으로도 지급될 수 있습니다.출생아 대상 첫만남이용권 바로가기 👉첫 만남 이용권의 지원 대상첫 만남 이용권의 지원 대상은 출생 신고가 완료되고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된 아동입.. 정부지원 2024. 10.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