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돌봄 서비스 지원사업 신청방법 선정기준
긴급돌봄 서비스는 갑작스러운 질병, 부상, 주 돌봄자의 부재 등 예기치 못한 돌봄 공백을 보완하여 국민의 돌봄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일상생활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여, 기존의 다른 돌봄 서비스로는 지원이 어려운 위기 상황에서 신속하고 한시적으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원은 특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대상자의 상황에 따라 서비스 이용 기간과 시간, 본인 부담금이 차등 적용됩니다.
긴급돌봄 지원 대상자 요건
이 사업의 지원 대상은 질병이나 부상, 돌봄 주체자의 부재 등으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국민입니다. 다만, 아래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 긴급성: 갑작스러운 질병, 수술, 부상 또는 돌봄 주체자의 부재로 인해 일시적 지원이 필요한 위기 상황.
- 돌봄 필요성: 일상생활을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
- 보충성: 돌볼 수 있는 가족이 없거나, 다른 공적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긴급돌봄 서비스는 주로 성인을 대상으로 하지만, 긴급 상황에서는 연령에 관계없이 지원이 가능합니다. 또한,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이용할 수 있지만, 소득에 따라 본인 부담금이 차등 부과됩니다.
주요 위기 상황 예시
긴급돌봄 지원은 다양한 위기 상황에서 제공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질병 및 부상: 급성기 질환 또는 부상으로 인해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 퇴원 후 돌봄 필요: 병원에서 수술이나 치료를 마치고 퇴원한 후, 최대 1개월 내에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주 돌봄자의 부재: 주 돌봄자의 사망, 입원, 감염 또는 장기 부재로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
- 기존 돌봄서비스 대기 기간: 노인장기요양이나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신청하고 대기 중인 경우.
- 만성질환 악화: 기존 만성질환이나 노쇠 등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어 일시적인 돌봄이 필요한 경우.
- 복지사각지대: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사람 중 긴급 돌봄이 필요하다고 확인된 경우.
긴급돌봄 서비스 제공 내용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에게는 신속하고 한시적인 재가 방문형 돌봄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이 서비스는 일정 자격을 갖춘 제공 인력이 대상자의 가정을 방문해 기본적인 신체 활동 지원, 가사 지원, 이동 지원 등을 제공합니다.
- 지원 시간: 서비스는 월 최대 72시간 범위 내에서 제공되며, 하루 최대 8시간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예외적으로 지자체에서 인정하는 경우, 추가로 한 달(144시간)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 지원 기간: 서비스는 최대 30일 이내에 제공되며, 예외적으로 1달 추가 지원이 가능하지만, 동일한 위기 상황으로 인한 반복적인 지원은 불가합니다.
- 서비스 가격: 서비스 가격은 노인장기요양보험 단가를 기준으로 하며, 사용 시간에 따라 30분 단위로 요금이 부과됩니다. 야간 사례에 대해서는 지자체 기준에 따라 추가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긴급돌봄 서비스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친족, 법정 대리인, 이해관계자(후견인, 이웃 등)도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진행할 수 있으며, 전화, 우편, 팩스 등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화나 우편으로 신청할 경우, 담당 공무원이 신청서를 대신 작성하여 접수합니다.
처리 절차
- 초기 상담 및 신청 접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 대상자 조사 및 심사: 신청자의 가정을 방문해 서비스 제공 필요성을 조사하고 평가합니다.
- 대상자 확정: 시군구에서 대상자를 선정하고, 지원 필요도를 판단해 결정합니다.
- 서비스 지원: 긴급돌봄 지원기관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사후 관리: 중앙사회서비스원 및 시·도 사회서비스원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합니다.
선정 기준 및 본인 부담금
서비스 대상자 선정은 가정을 방문해 대면 조사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지원 필요도에 따라 상, 중, 하로 평가하며, 상(14점 이상)으로 평가된 경우에만 대상자로 선정됩니다. 중간 수준(6점 이상)으로 평가된 경우, 긴급돌봄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예외적으로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소득에 따라 본인 부담금이 차등 부과되며, 저소득층의 경우 본인 부담금이 면제되거나 감소될 수 있습니다. 본인 부담금의 면제 여부는 지역의 재정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긴급돌봄 지원사업의 혜택과 제한사항
이 사업은 긴급한 상황에서 신속한 돌봄을 제공하여 국민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아동 양육, 자연재해로 인한 주거 불안정, 자살 시도, 학대 사례 등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다른 공적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또한, 긴급돌봄 지원은 일시적이며, 동일한 위기 상황으로는 반복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긴급돌봄 지원사업은 갑작스러운 상황에서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신속하게 지원을 제공하여, 그들이 직면한 어려움을 완화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돌봄 공백으로 인한 부담을 덜고, 사회 전반의 돌봄 안정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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